[5246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고위 실무그룹회의,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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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라운드 준비절차 협의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고위 실무그룹 회의가 1985년 10월 및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기간 
    • 1985.10~11월간 4차례의 고위실무그룹회의 개최 
    
    2. 주요 의제 
    • 뉴라운드의 목적에 관한 검토 
    •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검토 
    
    3. 한국 대표단 및 훈령
    • 대표단
    - ‌주제네바대표부 박근 대사(수석대표) 및 주제네바대표부 선준영 공사 외 6 명
    • 훈령 요지 
    -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 보전을 위해 뉴라운드 협상이 필요함.
    - ‌뉴라운드를 통한 국제 무역상 보호주의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협상 개시 전 Standstill(신규 보호조치 동결) 선언 및 협상 중 Rollback(기존 보호조치 철폐) 추진이 필요함.
    - ‌서비스 등 신분야(New Issues)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간 동안의 연구 검토가 필요함. 
    - ‌뉴라운드 협상의 실질 문제에 대해 일부 강경 개도국과 뉴라운드 지지 국가 간의 심각한 대립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중재 역할을 수행함.
    
    4. 회의 결과
    • 보고서 채택을 목적으로 개최된 11.12.~13. 회의에서 사무국이 작성, 제출한 23개 항의 보고서(안)를 검토하였으나 다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어 보고서 채택에 실패함.
    - ‌사무국이 총회에 제출키로 한 고위실무그룹회의의 요약문을 보고서의 본문에 포함시키느냐(5대 개도국) 아니면 부속문서(선진국)로 하느냐 하는 문제 
    - ‌토의된 주제 중 GATT 작업계획과 서비스 등 신분야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자는 주장(선진국)과 차등을 두고 다루자는 주장(5대 개도국)
    - ‌보고서를 1~11항까지로만 축소, 채택하자는 입장(선진국)과 23개 항 모두를 토의하자는 입장(5대 개도국)
    • 결국 고위실무그룹회의 의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고위실무그룹회의 보고서가 아닌 ‘의장 명의 보고’를 서면으로 적절히 총회에 제출키로 합의하고 회의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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