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65] 멕시코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관련 한·멕시코 간 관세협상,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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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제41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결정에 따른 멕시코의 GATT 가입 추진과 관련, 한국의 대멕시코 관세협상 의사를 1986.6.6. 주제네바 멕시코대표부 및 GATT 사무국에 통보함.
    • 현재 멕시코와 양자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국, EC, 호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이며, 개도국으로서는 칠레가 협상 의사를 표명
    
    2. ‌Bravo 멕시코 통상성 차관은 1986.6.18. 주제네바대사를 방문하고 멕시코의 GATT 가입 관련 한국과의 관세협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멕시코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의 협조를 요청함. 
    • 멕시코의 가입 협상은 1986.6.19.~20. Working Party에서 종결하고 7.15. 이사회에서 가입의정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한국과의 협상은 시간적으로 어려움.
    • 개도국이 개도국에 대해 양허협상을 요청한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며 멕시코는 놀라움을 금치 못함.
    • 멕시코가 선진국과의 교섭에서 350여 품목을 양허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이 대부분 포함되었을 것임.
    • 양국 간의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개도국 간의 관세협상(GATT CPC, UNCTAD GSTP)에서 한국이 관심품목 인하를 멕시코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멕시코는 최대한 호의적으로 검토 예정 
    - ‌또한 양자 간 양허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을 것이니 추후 양국 간에 별도 교섭 가능
    
    3. ‌주제네바대사는 1986.6.25. 주제네바 멕시코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의 대멕시코 양허협상 보류 의사를 통보하고 향후 GATT CPC, UNCTAD GSTP 등 협상에서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 양허 요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4. 멕시코는 1986.7.17. GATT 회원국의 2/3 이상인 62개국의 지지를 얻어 92번째 회원국 자격을 갖게 됨.
    • 멕시코 상공장관이 제네바에서 가입 협정에 서명한 후 상원의 비준을 거친 날로부터 30일 후에 정식 회원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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