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6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양허위원회,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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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는 1987.1.1.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적인 상품분류제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제정된 신관세분류제도(H.S.: Harmonized System)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GATT 양허품목에 대한 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재협상 준비를 1985년부터 시작함.
    
    2. GATT 관세양허위원회는 1985년 중 수 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H.S.의 시행을 주요 의제로 다룸. 
    • 10.28. 관세양허위원회에서는 H.S.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1986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GATT 제28조에 따른 협상을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음.
    - ‌GATT 제28조에 따른 재협상 준비를 위하여 14개 국가가 H.S. 관세율표를 제출함.
    - ‌GATT 제28조 협상과 관련하여 설치된 Common Data Base를 위하여 5개국이 컴퓨터 파일 초안을 제출함.
    • 12.11. 관세양허위원회에서는 H.S. 시행 시기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1987.1.1. 시행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시행 시기 채택이 곤란하므로 1987.1.1. 시행을 주장하면서도 GATT 제28조에 따른 협상의 진도를 보아 가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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