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60] 홍콩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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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preckley 주한 영국대사는 1986.4.16.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서의 홍콩 대표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GATT에서는 홍콩의 독립적인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대신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홍콩의 지위는 중국(구 중공)에게 홍콩의 주권이 이양되는 1997년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홍콩의 장래 문제에 관한 협상에 따라 1997년 주권이 중국에게 이양될 경우에는 중국이 GATT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영국과 중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동 문제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바, 동 선언에 “Hong Kong will be deemed to be a contracting party of GATT"라는 구절을 포함시키려 함.
    • 동 선언이 발표된다면 홍콩의 독립적인 대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설사 중국이 1997년까지 GATT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임. 
    
    2. ‌Hiscock 주한 영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1986.4.18.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에게 GATT에서의 홍콩 대표권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영국과 중국은 GATT에 있어서 홍콩에 독립적 대표권을 부여키로 합의하고 홍콩을 GATT의 체약 당사자로 간주할 것을 조만간 선언할 예정임.
    - ‌양국 정부는 모든 GATT 회원국과 접촉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하는 중인바, 한국 정부에게도 이해를 구하고자 함.
    • 홍콩이 영국과 중국의 선언에 의하여 GATT에서 독립적 대표권을 갖게 되는 경우 홍콩이 중국의 독립 행정구역이 되는 1997.7.1. 이후에도 ‘Hong Kong, China’라는 이름 아래 같은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며 GATT 사무총장도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함.
    • (GATT의 체약 당사자는 정부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GATT의 체약 당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관세지역(customs territory)도 가능하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해석이며, GATT 사무총장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음.
    
    3. ‌주제네바 영국대표부는 1986.4.23. GATT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GATT에서의 홍콩의 독립적 대표권을 선언함.
    • GATT 사무총장이 이를 인증함으로써 홍콩이 동일자로 정식 GATT 회원국이 됨.
    •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도 홍콩이 1997년 이후에도 같은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선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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