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5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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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85년 진행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Safeguard(긴급수입제한제도)협상에 관한 내용임.
    
    1. 1984년
    • 1984.5월 워싱턴 무역장관회의에 이어 6월 GATT 내 선·후진국 간 Safeguard 비공식회의에서 Safeguard에 관한 논의를 시작함.
    • 1984.6.14. Safeguard 비공식회의를 위한 쟁점별 한국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적용 기간) 가능한 한 단기간(최대 3년)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기초 산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1년 연장을 인정함.
    - ‌(대응 조치: 보복 및 보상) Safeguard 조치의 자의적 남용 방지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대응조치 강화가 필요하며 Safeguard 발동국의 산업구조 조정만으로 보복, 보상을 면제하는 것은 부적당함.
    - ‌(산업구조 조정) Safeguard 발동국은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 지도를 통해 산업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시 기능) 감시기구가 Safeguard 발동국의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보완을 권고함.
    - ‌(관세장벽 활용) Safeguard 조치로 관세를 활용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이 경우 GATT의 무차별원칙(MFN)이 준수되어야 함.
    
    2. 1985년
    • 1985.2.12. 개최된 Safeguard 비공식회의에서 브라질이 제출한 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MTN(다자간무역협상) 타입의 Code가 아니고 GATT 규정의 개정안으로 추진 
    - ‌선진국 산업구조조정의 중요성 강조
    - ‌다자간 감시기구의 기능을 강조하여 GATT의 규율을 강화 
    - ‌현 Safeguard 위원회 재활성화
    • 1985.3.19. 개최된 Safeguard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 ‌(EC 측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선별적용원칙을 GATT 19조(자유무역원칙예외조항)에 적용하는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Safeguard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음.
    - ‌Safeguard 개념은 GATT 19조의 조치에 제한해야 함.
    - ‌GATT 19조의 선별적용은 한국과 같은 선발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무역확대를 저해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해를 끼치는 조치이므로 GATT의 무차별원칙(MFN)이 준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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