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5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사례조사,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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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주요국 사례조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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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서비스시장개방관련주요국사례조사,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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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국제무역협상(New Round)에 대비한 한국 입장 수립을 위해 1986년 수집한 주요 국가들의 광고 시장 개방정책에 관한 자료임.
    
    1. 싱가포르
    • 외국 광고 회사의 진출이나 외국인의 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에 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이나 여타 제한을 가하지 않는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2. 일본 
    • 외국 기업의 국내 활동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으며 광고업의 경우도 전혀 제한이 없음.
    • 외국인의 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 비율상 제한은 없음.
    
    3. 브라질 
    • 외국 광고 회사의 진출을 규제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 모든 외국 자본은 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입 당시 통화로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투자 상한선은 전체 주식의 49%임. 
    
    4. 영국
    • 영국 내 외국 광고 회사 설립 및 광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제한이 없음.
    • 영국에 광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외환법규 및 이민규정이 적용됨.
    
    5. 미국
    • 미국 광고 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음.
    • 광고 규제는 주로 상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6. 프랑스 
    • 외국 광고 회사의 진출을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인의 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 비율에 특별한 규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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