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41]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사업 추진 중단,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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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사업 추진 중단,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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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코스타리카 농업협력 사업이 1983.3월 Arauz 코스타리카 부통령의 요청에 따라 검토되었으며, 1985.5월 Monge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외상 간에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이 서명됨으로써 동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계획이 다음과 같이 확정됨. 
    • 한국 채소 원예 농가 5세대의 코스타리카 송출 합의
    • 양측 간의 경비 분담 내역 결정
    - ‌코스타리카 측이 영농 토지대 중 5만 달러를 제공하고 이주자 주택 건립비의 50%를 융자함.
    
    2. ‌한국 측은 1985.7월 이주 대상자 선발을 완료하는 등 구체적 사업 추진에 착수하였으나, 1985.9월 코스타리카 측이 합의의사록과 상이한 추진계획(한국 측이 토지대 전액을 부담하고 코스타리카 측은 주택비 일부만 융자)을 제시한 데 이어 1986.5월 정권 교체에 따라 코스타리카 측 사업추진 주체 변경 등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동 사업추진이 중단됨.
    
    3. ‌외무부는 1986.8월 동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 등 최종 방침 확정을 위해 주코스타리카대사에게 동 사업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토록 지시하였으며,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6.11월 다음 이유를 들어 동 사업의 계속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함.
    • 사업추진 주체 부재
    - ‌동 사업은 Arauz 전 부통령의 개인적 주도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동인의 퇴직으로 사업추진 주체의 공백 상태가 초래됨.
    • 경제난에 따른 사업추진 능력 결여 
    - ‌외채 압박, 재정적자 누적 등 주재국 경제난으로 융자 등 조치를 수반하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이민 대상국이 될 수 없는 주재국 여건
    - ‌최근 주재국이 외국인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동 사업과 같이 이민을 전제로 한 협력 사업은 수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4. 경제기획원은 1986.12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업 추진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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