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30] 한·미국 어업협력, 1986. 전2권, 1986(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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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획 쿼터 할당
    • 1985.12.31. 미국은 BSA 해역(배링 및 알루션 수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86년도 최초 어획쿼터로 33,462톤을 할당함.
    - ‌어획 배분 비율은 85년도 22%에서 17%로 하향 조정
    • 이후 양국 간 쿼터 증량 교섭 및 추가 할당으로 86년도 쿼터 총량은 116,162톤이 됨.
    • 1986.12.31. 미국은 BSA 해역의 87년도 최초 어획쿼터로 7,079톤을 할당함.
    
    2. 어획 쿼터 확보 교섭
    • 수산청 차장은 대미 어획쿼터 확보 교섭을 위하여 1986.2.24.~3.1. 미국을 방문함.
    - ‌미국 수산청 차장, 국무부 차관보, NOAA 처장, 알래스카 출신 상·하원의원 등을 면담하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
    - ‌수산청 차장은 방문 결과 보고에서 미국의 외국 어선에 대한 허용 어획량(TALFF)은 연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
    • 수산청 어업진흥관은 대미 어획쿼터 증대 교섭 등을 위하여 1986.8.21.~24. 미국을 방문함. 
    - ‌미국 수산청 차장, 국무부 부차관보 등을 면담한바, 미측은 한국의 쿼터 확대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하겠으나, 한국 측이 요구하는 15만 톤 할당은 어렵다고 하고 미국산 수산물의 실질적 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를 요망함.
    • 수산청장은 87년도 대미 어획쿼터 및 한·미 공동어업 사업 물량 확보를 위하여 1986.12.2.~6. 미국을 방문함.
    - ‌미국 수산청장 등 수산청 관계관, 국무부 차관보 등 국무부 관계관을 면담함.
    - ‌양측 간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87년도 어획쿼터) 한국 측이 86년 수준(11.2만 톤)으로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측은 87년 TALFF는 전무하거나 86년(58만 톤)의 절반 수준인 30만 톤 정도일 것이라 하고 한국으로서도 공동사업 계속 추진, 합작투자로 이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87년도 쿼터 수수료) 한국 측이 선도 가격의 35% 수준으로 조정을 요청한 데 대해, 미측은 수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한국 측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함.
    ·(87년도 공동사업 물량) 한국 측이 75만 톤 확보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측은 현 시점에서 국별 사업 물량은 불분명하다고 답변
    ·(수산물 교역) 미국 측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 증가에 관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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