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29] 소련의 한국 어선 어획활동에 대한 항의,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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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의 한국 어선 어획활동에 대한 항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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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스트리아 외무성은 소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대서양 공해상에서 한국 어선이 소련에서 발원하는 연어를 어획하는 것에 항의하는 다음과 같은 소련 측 메시지를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1986.8.26. 전달해 옴.
    • 소련은 자국의 관계법령 및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소련 하천에서 성장한 회기성 어종이 공해에 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
    • 회기성 어종에 대한 소련 경제수역 밖에서의 타 국가의 영업적 어획 활동은 소련과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만 가능함.
    • 소련 당국은 1986년 6월 및 7월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한국 어선들의 불법 어획 활동을 발각함.
    • 한국 어선이 소련에서 발원한 연어를 어획한 것을 불법으로 보며, 이러한 어획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함.
    • 이러한 어획 활동이 중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어선의 정선, 나포, 벌금 부과, 손해배상 요구, 선박 압류 등 조치를 취할 것임.
    
    2.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6.8.17. 주재국 외무성 앞 공한을 통하여 소련 측의 항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소련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은 1983.3.14.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 관련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소하성 어족의 보존 문제에 대해 응분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북태평양의 해당 수역에서 1986년 6월 및 7월 한국 어선들의 연어 어로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음.
    • 소련 정부가 한국 선박의 어로 활동 일자, 위치, 선박명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한국 정부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것임.
    • 향후 예기치 않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련 측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제66조의 취지에 따라 북태평양 소련 측 경제수역 외측 한계 이원 공해상의 소하성 어족 어획 문제에 관하여 소련 측과 상호 수락 가능한 방법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
    • 소련 측의 신속한 회신을 기대함. 
    
    3. ‌오스트리아 외무성은 소련 측에 전달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소련 측이 한국 측에 회신할 사항이 있으면 주소련 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 왔다고 1986.10월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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