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28] Falkland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문제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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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국은 1986.11월 포클랜드 중심 반경 150마일 어업보존 수역 내 조업규제법을 제정하고 한국에 대해 다음 내용의 조업규제를 제의한바,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한국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음.
    • 영국 측 제의 내용
    - ‌1987년도 조업을 위해 영국 정부의 허가 필요
    - ‌1987년도 조업을 위한 정부 간 합의 필요 
    - ‌입어료 지불
    - ‌1986.12.5.까지 조업허가 신청서 접수
    • 문제점
    - ‌한국 업계는 1987년에도 1986년 수준(56척이 28척씩 2교대)의 조업을 희망
    - ‌조업 중단 시 서남대서양 오징어 출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 원양업계의 도산 우려
    - ‌동 수역 내 조업을 위해 영국과 교섭 시 아르헨티나와 외교적 마찰 우려
    • 정부의 대책
    - ‌영국 정부가 선포한 포클랜드 주변 어업보존 수역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중립 견지
    - ‌한국의 포클랜드 주변수역 출어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계속하는 방안 강구
    - ‌원양협회 중심의 민간 교섭단을 조기에 파견
    
    2. ‌한국 원양업계 중심의 민간 교섭단이 1986.12.11.~16. 포클랜드 런던사무소, 영국 외무부, 농수산부 대표와 다음 사항에 관해 교섭함.
    • 1987년 어기 입어 허가 어선 증척, 입어료 하향 조정, 입어하지 않은 기간분의 입어료 불지불, 윤번제 입어 허용, 안전조업 협조
    
    3.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6.12.31. 주한 영국대사를 면담, 다음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요청 사항을 전달함.
    • 6척의 트롤 어선을 포함한 51척의 조업 신청 선박 모두에게 조업 허가를 해 줄 것을 바라는 한국원양협회의 긴급 요청을 영국 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람.
    • 원양회사들은 입어료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이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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