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25] 뉴질란드 조업어선(태창 83호) 몰수사건,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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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뉴질랜드대사는 1984.10.15. 태창수산 소속 태창 83호가 Tasman Bay 부근에서 어획을 전재 중 뉴질랜드 수산 당국에 의해 9.22. 초과 어획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을 보고함.
    • 선장과 일등 항해사는 초과 어획 및 어획량 허위보고 혐의 기소되어 1984.12월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벌금(NZ 18,400달러)을 부과받고 동 선박은 몰수·공매 처분됨.
    
    2. ‌이와 관련, 외무부 경제국장은 1984.12.28.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면담, 양국 간 어업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동 어선이 소유주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3. ‌태창수산 소속 태창 83호는 1985.6.24. 위치 허위 보고, 어획량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뉴질랜드 수산 당국에 적발되었으며, 8.7.~9. 뉴질랜드 정부 및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주뉴질랜드대사 및 외무부에 각각 같은 선박에 의한 불법 조업 재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선박 몰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함.
    • 1985.8.8. 태창 83호 선장은 다음 혐의로 기소됨.
    - ‌1985.6.24. 정오 위치 허위 보고, 어획량 기록일지 허위 기재, 주간 어획량 허위 보고
    • 1985.8.27. 태창 83호 선장은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뉴질랜드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NZ 3,500달러의 벌금 부과
    - ‌동 유죄 판결로 태창 83호가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몰수됨.
    • 1985.9.4. 뉴질랜드 정부는 행정조치로 NZ 1,25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4.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5.8월 다음의 조치를 취함.
    • 외무부 경제국장은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면담, 이러한 사건의 재발에 유감을 표시한 후, 동 건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85/86 어기 어획 쿼터 배정에서 뉴질랜드 정부의 호의적 배려를 요청함.
    • 주뉴질랜드대사는 주재국 외무부 부차관 앞 서한으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조업위반 한국 선박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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