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24] 한·멕시코 어업협력,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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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멕시코대사는 1986.8월 현재 한국 수산업체의 멕시코 수역 입어 현황과 관련, 덕수물산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선박 당월 15,000달러 상당의 입어료 지불 조건으로 입어 허가를 받아 멕시코 수역 N29도 이남에서 트롤선 3척이 조업 중이라고 보고함.
    
    2. ‌멕시코 수산업 조합은 1986.11월 주멕시코대사를 통해 멕시코에서 어획된 조기를 한국에서 단순 수입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 기업이 동 조합과 합작회사 설립 시 동 합작회사 명의로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바, 이에 대한 수산청의 회답은 다음과 같음.
    • 수산물의 단순 수입은 한국 연근해 어업보호를 위하여 극히 제한됨.
    - ‌특히, 조기 종류는 가격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순 수입이 불가함.
    • 합작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어획물은 전량 수출을 원칙으로 함.
    - ‌합작 업체의 경영 개선을 고려 현지 소비 또는 제3국 수출이 어려운 일부 어종에 한하여 국내 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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