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22] 한·일본 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연장, 1986. 전10권, 수산청장 회의. 서울, 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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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연장, 1986.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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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양국 어선 조업 자율규제 연장, 1986.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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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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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수산청장회의가 1986.8.8.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 측에서는 강영식 수산청장 등 13명 참석
    • 일본 측에서는 사다케 수산장관 등 7명 참석
    - ‌동 장관 일행은 1986.8.7.~9. 방한
    
    2. 상기 회의 시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일 어업관계의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일본 측 설명
    - ‌1965년 한·일 어업협정과 1983년의 제주도 및 북해도 조업 자율 규제만으로는 현재의 양국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데 불충분
    -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전반적인 어업관계 재검토하에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제주도 및 북해도 조업 자율규제
    - ‌한국 측: 1983년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현행 조업수준 유지 필요
    - ‌일본 측: 1983년 합의사항의 단순한 연장은 불가
    • 서일본 수역에 관한 일본 측 설명
    - ‌서일본 수역에서 한국 어선의 배제 의도는 없음.
    - ‌조업 규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 준수가 필요하나 현재의 기국주의 제도로는 불충분하므로 연안국의 관할권이 강화되어야 함.
    • 금후 실무협의 의제
    - ‌한국 측: 제주도 및 북해도 자율규제 문제는 우선적인 해결 필요
    - ‌일본 측: 북해도 뿐만 아니라 서일본 수역문제도 동시에 협의, 1986.10월말까지 해결토록 노력
    
    3. 상기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단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일본 측은 200해리 문제 또는 협정개정 문제보다는 제주도 및 북해도 자율규제 만료를 계기로 북해도 뿐만 아니라 서일본 수역에서의 양국 간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 수립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 측으로서는 현행 협정 체제하에서 상대적 어업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서일본 수역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 현행 협정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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