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1] 북한 · 노르웨이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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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노르웨이 간의 1973.6.22. 외교관계 수립 및 8.15. 노르웨이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경과임.
    
    1. 북한-노르웨이 외교관계 수립
    • 북구 국가들의 북한 승인 동향에 따라 정부는 1973.2.9. 장상문 외무부차관보, 3.23. 함병춘 대통령보좌관 및 4.27.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특사로 노르웨이에 각각 파견하여 노르웨이의 북한 승인 유보를 위해 교섭함.
    • 노르웨이 측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보편주의에 기초한 국가 승인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북한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노르웨이가 북구 국가 중에서 최초로 북한을 승인하는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언급함.
    • 노르웨이 언론은 노르웨이가 승인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북한에 대한 승인 문제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외무성 고위 인사는 의회 답변, 언론 회견 및 주노르웨이대사대리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북한 승인 시기를 계속 검토 중으로 1973년 여름 이전에는 결정될 것임을 시사함.
    - ‌외무성 정무차관보는 5.25.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승인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동구 제국의 한국 승인 가능성을 탐색 중으로 9.10. 총선 이전 결정 예정임을 언급함.
    - ‌노르웨이 다수당인 노동당은 5.30. 전당대회에서 북한 승인을 지지함.
    - ‌노르웨이 외상은 6.1. 의회 발언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승인할 것이라고 언급함.
    • 노르웨이 외무성은 6.15. 주노르웨이대사대리에게 북한 승인 결정 및 6.22.자 외교관계 수립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양측은 모스크바 주재 대사 간의 접촉을 통해 6.22.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음을 공동 발표함.
    - ‌정부는 6.19. 김영주 주독일대사의 노르웨이 파견 및 외무부장관의 주일 노르웨이대사 면담을 통해 대통령의 6·23 선언이 발표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수교 발표를 6월 말로 연기하여 주도록 교섭하였으나, 노르웨이 측은 수락이 어려움을 답변함.
    
    2. 노르웨이 주재 북한대사관 개설
    • 주소련 북한대사 권희경이 1973.8.1.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대사관 개설 문제를 협의함.
    • 주노르웨이대사관은 북한이 8.15.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였음을 보고함.
    
    3. 기타 북한-노르웨이 교류 
    • 북한 국립평양곡예단이 1973.8.24. 노르웨이에서 외교관계 수립 축하 공연을 개최함.
    • 북한 대표단이 공산당 창당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11.1. 노르웨이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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