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87] 오만 진출 태화종합건설(주)의 도로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현지 부채문제,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3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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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 진출 태화종합건설(주)의 도로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현지 부채문제,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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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4월 오만에 진출, Jabal 도로공사(약 2천만 달러 규모)를 수행 중에 1984.4월 파산한 태화건설의 부채 문제 관련 1985~86년간 오만과의 협의 내용임.
    
    1. ‌주오만대사는 1985.1.25. Battashi 외무차관을 면담, 태화건설의 오만에 대한 부채가 있으나 태화 측에서도 오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즉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금(장비 및 미수금 등)이 있으므로 동 권리금에 대해 조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주오만대사관은 1985.6.24. 오만 전신전화국이 6.6. 서한을 통해 태화건설의 미납 통신료(14,200 리알 오마니) 회수를 위한 협조를 재촉구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한국 내 유사 사례 처리 방법을 문의함.
    • 외무부의 문의에 대해 체신부는 9.18. 도산기업의 청산 절차에 참여해 회수하며 회수 불능 요금은 결손 처리함을 외무부에 통보
    • 건설부는 10.8. 사기업의 경제 행위에서 발생한 부채라는 점에서 오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보증에 의한 분할상환이나 정부에 의한 금전적 보전은 불가하며 발주처에 의해 몰수된 태화의 미수금, 유보금 등과 현지 부채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3. ‌주오만대사는 1986.1.27. 주재국 Al Harthy 신임 교통장관을 예방, 태화 부채 문제 등을 협의했으며, 동 장관은 태화의 은행에 대한 부채 및 주재국 교통부 측이 받은 피해 등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부채는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함.
    • 동 대사의 부채 상계 방안 언급에 대해 동 장관은 주재국 내 공정한 위치에 있는 Consultant를 지정, 제반 필요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조사시키겠다고 언급
    
    4. ‌주오만대사관은 1986.3.10. 태화가 주재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액수 관련 자료를 주재국 외무성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을 보고함.
    • 동 자료에 의하면 태화의 부채 총액에서 주재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액수를 공제한 금액은 약 5,488.035달러
    
    5. 주오만대사관은 1986.3.16. 현지 교민의 태화에 대한 납품대금 해결 관련 진정서를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5.17.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민사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부 차원에서는 직접 해결할 수 없으며 관계부처는 태화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에 대해 민원인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음을 주오만대사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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