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20]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 1981-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220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 1981-86
skos:prefLabel
  • [52220]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 1981-86
skos:altLabel
  • 주한 영국문화원 운영, 1981-86
  • 주한영국문화원운영,1981-86
mofadocu:index_Num
  • 23968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53.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6-0064
mofadocu:inFile
  • 01
mofadocu:inFrame
  • 0001-0152
mofadocu:openYear
  • 2017
bibo:abstract
  • 1. ‌영국 정부는 1982.4.21. 런던에서 개최된 한·영 문화위 3차 회의에서 주한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최우선 과제로 영어 교육 실시 문제를 거론하고 한국 내 영어 교육의 확대를 희망하고 일본에서 시행되는 Wolfers Scheme과 같은 영어 강습 계획의 한국 내 실시 검토를 요청함.
    • 동 회의 시 양측이 서명한 양국 간 문화협정에 어학 강습소 설립 허용 조항을 포함
    
    2.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3.3월 영국문화원의 영어 교습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교부는 한영 문화협정에 따라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영어 교사, 공직자, 특정 대상인에게 영어를 교습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3.6월 영국문화원의 영어 교육 확대에 필요한 영어 교사 3명 충원을 위해 장기 체류비자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에 대한 법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4. ‌주한 영국대사관은 1986.3월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된 제2차 한영 상설혼성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요구한 영국문화원의 영어 교습 학생 수, 범위, 수업료 등에 관한 영국 측 제의를 3.27. 외무부 홍보문화과에 송부함.
    
    5. ‌외무부는 1986.3.31. 주한 영국대사관 앞 구상서를 통해 영국문화원의 영어 교습 활동에 대한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함.
    • 영어 교습은 양국 간 문화협정에 규정된 문화적 성격을 유지해야 함.
    • 교습 대상은 영어 교사, 공무원, 회사 직원에 국한하며, 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습은 불가함. 
    • 교습비는 운영비보다 높아서는 안 됨.
    • 교사의 수는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보다 많지 않아야 함.
mofadocu:relatedCity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