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2] 북한 · 아이슬란드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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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슬란드의 1973.5.21.자 북한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경과임.
    
    1. ‌외무부는 아이슬란드의 북한 승인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1973.2월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에게 겸임국 아이슬란드 출장을 지시한바, 주이탈리아대사는 동 출장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아이슬란드 외상을 2.27. 면담한바, 외상은 아이슬란드는 북한 승인을 서두를 생각이 없으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덴마크, 노르웨이가 승인할 경우에는 따를 수밖에 없음을 언급함.
    • 동 외상은 3.29. 북구외상회의에서 북한 승인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될 것임을 언급함.
    
    2. ‌주스웨덴대사관은 북한 공진태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무역사절단이 1973.3.5. 아이슬란드를 방문하여 외상과 면담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할 시기가 성숙하였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3.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3.4.9. 신문기자의 언급을 인용하여 3.30. 노르웨이 주재 인도대사 주최 리셉션에서 노르웨이 외상은 북한 승인 문제에 관하여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었음을 보고하는 한편 아이슬란드에 대한 설득 교섭을 시행할 것을 건의함.
    
    4. ‌외무부는 1973.4.12. 주이탈리아대사에게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에 재차 출장하여 북한 승인 움직임에 대처하도록 지시한바, 주이탈리아대사는 동 출장 결과를 아래 보고함.
    • 노르웨이를 4.27.~30. 방문하여 외무차관을 면담한바, 노르웨이가 단시일 내에 북한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아이슬란드를 4.25.~27. 방문하여 수상 및 외상을 면담한바, 아이슬란드 측은 5월 초 의회 외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며, 북구외상회의 합의와 정부 연정 내 압력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당분간 보류할 것임을 언급함.
    • 노르웨이, 미국 등 우방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필요함을 건의함.
    
    5. ‌외무부는 상기 주이탈리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주미대사에게 미국 정부에 관련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6. ‌아이슬란드 정부는 1973.5.21. 덴마크와 동일한 일자에 북한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 외무부는 주스웨덴대사대리에게 대사대리 명의의 유감 표명 서한을 스웨덴 주재 아이슬란드대사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 아이슬란드와 북한은 5.27. 모스크바에서 외교관계 수립 결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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