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13] 국제경기 참가자의 망명사건 처리 대책,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2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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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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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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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6.3.29. 및 3.31. 대구 및 서울에서 소련 등 동구권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경연을 하게 됨에 따라 이들 선수들의 망명 기도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검토함.
    
    • 검토 경위
    -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종료 후 세계빙상연맹의 규정에 따라 동 대회 상위 입상 선수들이 인접국인 한국, 중국(구 중공) 및 홍콩에서 시범 경연을 갖게 됨.
    - ‌동 선수들에는 소련 선수 14명, 동독 선수 2명, 체코 선수 2명 등이 포함됨.
    • 검토 내용 
    - ‌사전 예방 대책의 철저한 실시로 사태 발생 가능성을 극소화시킴.
    - ‌한국 정부기관에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안을 유지하며 소속 선수단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주한 외국공관에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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