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03]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9-10차,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2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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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9-10차,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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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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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 계약관행 실무위원회 제9차 회의가 1986.1.6.~17. 뉴욕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22개 회원국, 5개 옵서버국 및 8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에서는 황용식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등 2명의 대표 참석
    • 토의 내용
    - ‌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협약 초안 검토
    • 토의 결과
    - ‌미국, 독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Drafting Committee는 통일규칙 제1~4조에 대한 수정안 제시
    - ‌단순한 물품 취급업자에 대해서 통일규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데 대해 대체로 합의
    - ‌운송인이 다른 국제협약에 따라 책임지는 기간 동안은 통일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데 대해 합의
    - ‌당해 물품이 당사국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국제운송과 관련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데 대체로 합의
    
    2.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 계약관행 실무위원회 제10차 회의가 1986.12.1.~12. 비엔나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가국
    - ‌18개 회원국, 13개 옵서버국 및 5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한국에서는 박찬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2등서기관 등 3명의 대표 참석
    • 토의 내용
    - ‌운송터미널 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협약 초안 토의
    • 토의 결과
    - ‌용어의 정의와 관련, 터미널 업자는 Draft Group에서 작성한 안을 채택하고 물품에 컨테이너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국제운송은 터미널 업자가 물품 인수 시 출발지 국가와 목적지 국가가 다른 경우에만 포함시키기로 함.
    - ‌적용 범위는 제1항의 경우 제2안을 채택하고 제2항은 삭제키로 함.
    - ‌책임 기간은 터미널 업자가 물품 인수 시부터 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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