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96] ICJ(국제사법재판소) 1980-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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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85년 기간 중 수집된 ICJ(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문, 발표문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CJ 판결문 등 관계 자료 
    • ICJ 헌장, 관련 조약문, 동 기구 주관 회의 및 시기등(1980년)
    • ICJ 코뮈뉘케(1980~84년)
    • 캐나다-미국 간 Gulf of Maine 수역 경계 분쟁 관계 자료(1984년)
    • 대륙붕 관계 ICJ 판례(1984년)
    • 말리-리비아 간 대륙붕 분쟁에 관한 ICJ 코뮈뉘케(1984년)
    • 니카라과의 ICJ 소송 관련 코뮈뉘케(1985년)
    •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 분쟁에 관한 ICJ 코뮈뉘케(1985년)
    • 유엔 총회에 대한 ICJ 보고서(1984년)
    
    2. ‌WHO(세계보건기구)와 이집트 간의 WHO 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의 해석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 사건의 배경
    - ‌WHO와 이집트 간에 주알렉산드리아 지역사무소의 특권, 면제, 편의에 관한 협정을 1951.3.25. 체결함.
    - ‌WHO 동지중해 지역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1979.5.11. 상기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역내 타국으로의 이전을 권고함.
    - ‌동 소위원회는 1980.5.9. 요르단 암만으로 이전 지역을 지정하여 권고함.
    - ‌제33차 WHO 총회는 지역사무소 이전과 관련, 상기 협정 제37조(일방의 요청에 의한 개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ICJ의 권고적 의견 
    - ‌WHO와 이집트 양자 간에는 계약상의 법적 실체가 존재함.
    - ‌양자는 지역사무소 이전 시 협의, 교섭하여야 함.
    - ‌이전 희망 당사자는 통고 조치를 취해야 함.
    • ICJ 내의 반대 의견
    - ‌본건의 정치적 성격상, 권고적 의견 제시 요청을 거부해야 함.
    - ‌재판소는 WHO의 청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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