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94]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분쟁,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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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분쟁,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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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르기나파소와 말리 간에 1985.12.25. 국경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함.
    • 부르키나파소는 인구 조사차 1985.12.10. 말리와의 국경도시인 디울루나, 쿠니아 등 4개 도시에 조사관을 파견하였으나, 말리 측의 접근 거부로 군대를 동원하여 인구 조사를 강행한 결과 긴장이 고조됨.
    • 말리군은 항공기 지원을 받아 1985.12.25. 지하자원이 풍부한 부르키나파소 북부도시 지보, 와히구야 등 4개 도시를 공격하였으나 말리군 11명이 전사하고 탱크 6대가 파손 당함. 
    • 양국은 망간, 티타늄, 우라늄,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국경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1975년 및 1976년에도 국경 분쟁을 일으킴.
    
    2. 부르키나파소는 1985.12.29. 말리와의 휴전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 양국 대통령이 1985.12.28. 서명한 다음 내용의 휴전협정이 12.29. 발효됨.
    - ‌양측 군대의 사태 이전 위치로의 철수 
    -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체 조치의 중지
    - ‌리비아, 나이지리아, 말리, 부르키나파소 및 OAU 대표로 구성되는 군사감시위원회 창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1.10.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 분쟁을 심리하고 다음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부르키나파소의 SIDWAYA지가 1986.1.13. 보도함.
    • 양국은 긴급 잠정조치로 양국 간 합의에 의해 군대 철수를 위한 비무장지대를 1985.1.30.까지 획정하고 동 지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함.
    • 양국이 1985.1.30.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ICJ가 비무장지대 경계를 획정함. 
    
    4. ‌1985.12월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 분쟁으로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1986.6.18. 주부르키나파소 말리대사의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과 1986.9.19. 주말리 부르키나파소대사의 말리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으로 정상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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