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92] 스웨덴·덴마크 간의 국경분쟁,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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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덴마크 간의 국경분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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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덴마크의 Ap Moller Oil co.는 1983.7.21. 덴마크-스웨덴의 경계선인 Kullen 서부 15해리 지점 일대에서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위한 발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 스웨덴 측은 상기 발굴 지점이 스웨덴의 영해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덴마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스웨덴 측은 상기 발굴 지점이 양국의 중간 기선상 스웨덴 영해 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나, 덴마크 측은 동 지점이 덴마크의 Hessglo 섬(암석)을 기점으로 하는 덴마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다고 주장함.
    • 동 발굴 지점은 양국 간에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지역이었으며 그동안 양국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방치 상태에 놓임.
    
    2. ‌스웨덴과 덴마크는 1983.9.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 국경분쟁 문제를 일단락 지음.
    • 스웨덴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Ap Moller co.에 Hessolo 해역 발굴 작업을 이미 허가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덴마크 정부는 더 이상의 발굴 작업은 허가치 않음.
    • 양국은 Kattegatt, Skagerach 및 발틱 해상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협상을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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