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90] 아르헨티나·영국 간의 Falkland 군도 영유권 분쟁,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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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국 정부는 1986.10.29. Falkland 주변 200마일 수역을 조업규제수역으로 설정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다자간 규제체제 수립 시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Falkland 주변 150마일을 임시보존 및 관리수역(Interi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Zone)으로 선포함.
    • Howe 영국 외상은 1986.10.29. 동 조치가 1987.2.1.부터 발효될 것이며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Howe 외상은 아르헨티나가 Falkland 인접 해역에서 해상 초계활동을 강화,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최근 아르헨티나가 소련 및 불가리아와 체결한 어업협정은 Falkland에 대한 영국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함.
    
    2. ‌아르헨티나 정부는 1986.10.29. 성명을 통하여 영국의 금번 조치가 자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모든 평화적 방법을 이용하여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Alfonsin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영국 측 조치가 법적, 정치적으로 수락 불가능한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결과와 제3국이 연루되는 심각한 분쟁과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함. 
    • Caputo 아르헨티나 외상은 영국의 동 조치가 남대서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UN결의에 배치되는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동 문제를 국제 무대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함. 
    • Beltramino 아르헨티나 외무성 차관보는 1986.10.31.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영국의 조치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남대서양 내 문제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한국 등 국가들은 영국 정부의 복선이 있는 금번 조치에 유의하여 아르헨티나의 주권 침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주아르헨티나대사는 동 문제가 주재국과 영국 양국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 되기를 바라며, 아르헨티나의 입장은 한국 정부도 알고 있는바, 동 차관보의 설명을 본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함.
    
    3.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Falkland 분쟁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검토한 한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금번 영국 정부의 보존 및 관리수역 선포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정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행사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영국 정부는 동 수역의 선포를 통해 Falkland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 1982년 양국 간 분쟁 이래 엄정 중립을 지켜왔는바, 동 수역 선포가 궁극적으로 영유권 분쟁으로 귀결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중립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임.
    • 한국은 원칙적으로 양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한국 측 입장을 공개적,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금번 영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 어선의 동 수역 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영국, 아르헨티나 양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및 국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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