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87]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1986.9월-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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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9월~1987년간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 추진 현황임.
    
    1. ‌남극조약 수탁국인 미국은 1986.11.17. 동 조약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련, 폴란드 등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18개국 전원의 동의하에 한국이 남극조약에 가입할 것을 요청함.
    
    2. ‌한국은 1986.11.28. 남극조약 가입서를 동 조약 수탁국인 미국의 국무부에 기탁함으로써 동 일자로 남극조약의 당사국이 됨.
    • 한국은 남극조약의 33번째 당사국이며, 동 조약 가입에 따라 광물·수산자원 보고인 남극대륙 진출과 향후 남극에서의 과학 탐사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됨.
    • 한국의 가입에 대해 당초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들의 이의는 없었으나 동 당사국 중 소련, 폴란드 등이 한국 가입과 북한 가입을 연계시켜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됨.
    • 북한의 가입에 관한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전원의 동의가 11.14. 확인됨에 따라 한국의 가입이 먼저 실현됨. 
    
    3. ‌북한의 남극조약 가입서가 1987.1.21. 미 국무부에 공식 접수됨으로써 북한이 동 일자로 남극조약 당사국이 됨.
    • 그리스(34번째, 1987.1.8. 가입)에 이어 북한은 35번째 가입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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