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86]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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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1~8월간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 추진 현황임.
    
    1.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에 대해 1985.11월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중국(구 중공)이 1986.1월 기존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남극조약 수탁국인 미국은 1.17.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주재 공관에 외교 공한을 발송하여 3.17. 까지 당사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한국의 가입을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 이에 대해 3.12. 및 3.14. 소련과 폴란드가 한국의 가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정한 기한(3.17.)을 인정할 수 없음을 미측에 통보하였으며, 중국 등 16개국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 
    • 한편, 북한은 3.27. 주소련 북한대사관을 통하여 주소련 미국대사관에 북한의 남극조약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 외무부는 소련 및 폴란드의 한국 가입 지연 시도는 한국의 가입을 북한의 가입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4.17. 이를 본부 입장을 문의한 주페루대사에게 통보함.
    
    2. ‌외무부는 남극조약 가입에 대해 1986.5.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15. 다음과 같이 대통령 재가를 득함.
    • 조약 수탁국인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가입을 공식으로 요청하는 즉시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 동 조약 가입서 기탁 후, 가입 사실을 공포함. 
    
    3. ‌북한의 남극조약 가입과 관련, 1986.6.26. 미 국무부 극지과장은 주미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남극조약 수탁국으로서 북한의 가입 신청에 대해 조약 협의 당사국과 협의 예정이며 협의 당사국들의 반응에 따라 소련 측과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 문제를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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