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85]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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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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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가입 
    • 한국은 1985.3.29.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가입서를 수탁국인 호주에 기탁함으로써 4.2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당사국이 됨.
    
    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가입
    • 한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가입한 후 동 협약의 운영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을 추진함.
    - ‌1985.9.2.~13.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대표를 파견함.
    - ‌9.12. 상기 위원회 회의 시 한국의 가입 신청서를 동 협약 수탁국인 호주에 제출함.
    • 동 협약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가입 사실을 통보 받은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985.11월 한국의 동 위원회 가입이 확정됨.
    
    3. 남극조약 가입
    • 한국은 남극조약 가입을 위하여 남극조약 수탁국인 미국을 통하여 조약 협의 당사국인 소련,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와 중국(구 중공)의 입장을 타진함.
    - ‌1985.10.8.~20.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소련, 폴란드, 중국 대표들과 접촉한 결과, 동 대표들은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임.
    • 이에 따라 한국은 11.15. 정식으로 남극조약 가입 의사를 동 조약 수탁국인 미국에 전달함.
    • 그러나, 중국이 11월 갑자기 한국의 남극조약 가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중국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알려 옴에 따라 동 조약의 수탁국인 미국은 중국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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