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84] 남극조약 한국 가입, 1986.11.28.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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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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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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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3년 한국의 남극 관련 조약 가입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함.
    • 참여가 가능한 남극 관련 조약부터 가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남극 체제에 적극 진출하여 추후 동 체제에 의한 남극의 관리 운영이 고정될 것에 대비하여 기득권을 확보함.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및 동 협약의 보존위원회 가입이 가능시되는바, 우선 이에 대한 가입 추진 
    • 진행 중인 남극광물자원에 관한 협약에 적극 참여함.
    • 남극 체제에 대한 진출 시 한국의 기존 어업조사 실적과 조사선 파견 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진출의 바탕으로 이용함.
    • 한국의 남극 체제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제 무대에서 남극 체제 개방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등과 필요시 공동보조를 취함.
    
    2. 외무부는 1984년 한국의 남극 관련 조약 가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함.
    • 남극과 관련하여 현재 3개의 조약이 있으며 남극 광물자원을 규율할 4번째 조약이 일부 국가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기존 조약: 1959년 남극조약, 1972년 남극의 물개 보존에 관한 조약, 1980년 남극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추진 조약: 남극광물자원에 관한 협약
    • 남극조약 가입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우선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당사국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가입을 시도함이 바람직함.
    •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극광물자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을 통한 교섭을 전개하는 동시에 남극 개방을 주장하는 비 남극조약 당사국인 제3세계와도 공동보조를 취함. 
    
    3.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1985.1.7.~13. 미국의 남극 기지(Boardmore Camp)에서 개최하는 남극 관계 워크숍에 외무부 국제법규과장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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