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81] 아국선박의 미국 Deepwater Port 이용문제,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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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4.11.1.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미국이 대형 유조선의 접안을 위해 미국의 3해리 영해 외측에 건설한 Deepwater Port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국내법에 따른 외국 선박의 동 시설 이용 조건을 수락할 경우, 한국 선박의 동 시설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제의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을 문의함.
    • 미국은 Deepwater Port를 규율하기 위해 1974년 Deepwater Port Act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안에 따른 외국 선박의 Deepwater Port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 ‌Deepwater Port와 그 주변에 설정된 안전수역 내에 있는 자국 선박과 동 승선 인원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 행사를 선적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음.
    • 미국이 현재 건설, 운용 중인 Deepwater Port는 루이지애나 근해에 건설한 Lousiana Offshore Oil Port 1개뿐이며, 이는 미국 동부 해안에서는 10만 톤급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시설임.
    • 현재까지 외국 선박의 동 시설 이용 조건을 수락한 국가는 21개국이며, 수락 여부에 관해 의사를 타진 중인 국가는 한국 등 5개국임. 
    
    2. ‌외무부는 1985.1.24. 주한 미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미측이 제의한 한국 선박의 미국 Deepwater Port 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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