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77] 각국의 UN 해양법 협약 서명,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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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메이카에서 1982.12.10. 개최된 유엔 해양법 회의의 서명식에서 117개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함.
    • 유엔해양법협약은 동 협약 305조에 따라 1984.12.9.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됨.
    
    2.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최종일인 1984.12.9.까지 동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159개국 임.
    
    3. ‌유엔 사무총장은 1984.12.10. 유엔해양법협약 서명 시한(12.9.) 만료에 즈음하여 다음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 그동안 159개국이 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는바, 동 협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도적 지지는 전례가 없는 것임.
    • 일부 국가들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협약 전체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니고 협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이해 상충에 기인한 것으로 봄.
    • 해양법협약은 그간 불확실하던 국제법 분야에 확실성을 부여해 주었으며, 앞으로 해양법의 모든 분야에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일부 국가들이 동 협약의 심해저 개발 관계 규정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여 사무총장으로서 동 협약의 일관성 있는 적용 및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에서의 이견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함.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채택된 심해저에 관한 국제법 질서의 만족스러운 시행을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국제심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준비위원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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