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72]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MFA IV] 한국 가입, 1986.10.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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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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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경제국은 1986.8.12. 제네바에서 8.1. 개최된 GATT 섬유위원회가 현행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i-Fiber Arrangement)을 1986.8.1.~1991.7.31.간 추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정서(Protocol Extending the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를 채택하고 현행 협정 당사국들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하여 두고 있음을 국제기구조약국에 통보하고 동 의정서 수락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6.8.30. 동 의정서 수락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함. 
    • 법제처는 9.27. 동 의정서는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3. 1986.9.29. 국무회의는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수락을 심의 의결함.
    • 연장의정서(MFA IV)의 주요 내용
    - ‌MFA 유효기간을 1991.7.31.까지 5년 연장
    - ‌대종 수출국에 대한 증가율과 융통성의 삭감 및 동결조치 금지
    - ‌순견직물을 제외한 식물성 섬유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 등
    • 한국의 수락 의의 및 필요성 
    - ‌세계섬유교역을 MFA 약정 범위 내로 유지 및 한국의 섬유 수출시장 계속 확보
    - ‌선진국의 자의적인 수입규제 제한 등
    
    4. 외무부는 1986.10.7. 동 연장의정서 수락 및 공포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 외무부장관 명의의 전권위임장에 따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대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의정서 서명
    • 한국에 대해 발효하는 때(서명 일자)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5. ‌선준영 주제네바대사대리는 1986.10.9. 오전 GATT 사무국 Linden 법률국장 사무실에서 동 의정서 원본에 서명함.
    • 동 연장의정서(1986.10.9. 발효)는 1986.10.18.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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