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7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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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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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6.2.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1985.12.20. 제55회 국무회의 심의 의결) 수락에 관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재가를 득함.
    • 외무부장관 명의의 전권위임장에 따라 박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발효하는 시기(서명에 의한 수락 후 30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2. ‌박근 주제네바대사는 1986.2.24. GATT Linden 법률국장 사무실에서 동 국장 및 Schroder 반덤핑담당국장 참석하에 동 협정 원본에 서명함.
    
    3. 동 협정(한국에 대해 1986.3.26. 발효)은 1986.3.4. 관보에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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