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7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86.3.2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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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85.8.6. 한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GATT 덤핑방지협정) 가입 여부에 대한 다음 요지의 검토 자료를 외무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 개요
    - ‌동 협정은 1967년 케네디 라운드 시 타결(1968.7.1. 발효), 1979년 동경 라운드 시 개정(1980.1.1. 발효)
    - ‌1984년 말 현재 21개국 가입(선진국 11, 동구권 5, 개도국 5)
    • 동 협정 가입에 대한 종래 한국 입장
    - ‌덤핑방지 관세를 운용치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수출상품 피소에 대해서는 쌍무 협의로 대처
    • 가입에 따른 장단점 및 가입의 필요성
    - ‌(장점) 한국의 덤핑방지 관세 발동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 확보, 외국의 부당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 분쟁 해결절차 이용 가능 및 협정상의 권리 행사 등
    - ‌(단점) 조사 부과 절차를 협정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할 의무 발생, GATT에 반덤핑 조치 발동 내용 보고, 분쟁 해결절차에 응할 행정적 부담 등 발생
    - ‌(가입의 필요성) 최근 선진국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협상력 확보, 한국 상품 피소 시 GATT 협정상의 권리 행사를 통한 수출피해 예방 및 구제 등
    
    2. ‌재무부는 1985.10.18. 산업정책심의회에 보고(85.9.20.)한 바에 따라 동 협정 가입을 위한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10.28. 동 협정 가입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문의
    • 법제처는 11.18. 동 협정안이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3. ‌외무부는 1985.12.10. 동 협정 가입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한바, 동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덤핑 방지를 위한 각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덤핑이 있더라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함.
    • 반덤핑 조치는 공평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취하며, 개발도상국의 특수성 고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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