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69]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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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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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6.11.6. 주한 미국대사관이 컨테이너 통관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한 것과 관련, 주요 내용을 파악 보고토록 주벨기에대사관에 지시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11.6. 동 협정 개정안 및 제3차 CCC 컨테이너 행정위원회 회의 시(1985.5.6.~8.) 제기된 미국 측 입장 등에 관해 다음 요지로 보고함.
    • 개정 요지 및 경과
    - ‌협약 가입 자격을 개별국가 외에 관세 또는 경제동맹의 경우까지 확대
    - ‌현행 규정에 의하면 EC뿐만 아니라 그 회원국까지도 가입 불가능
    - ‌오스트리아가 동 개정안을 제안, 참석 가입국의 2/3의 지지를 받아 동 개정안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 미국 측 입장
    - ‌EC의 협약 가입은 EC 등 경제동맹의 협약 당사자로서의 권능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EC 회원국 개별국가 모두가 가입한 이후 또는 동시에만 가능하며, EC만이 가입하려면 권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3.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6.11.8. 동 협약 당사국은 동 개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동일까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음을 주유엔대표부에 알리고 다음 사유로 동 협약 제18조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함을 11.8.자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토록 지시함.
    • 일시 수입된 컨테이너의 재수출 기간에 관련되는 조항들이 관세 또는 경제동맹의 단일 차원에서가 아니라 동맹체 개별국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 필요 등
    
    4. ‌주유엔대표부는 1986.11.10. 동 협약 제18조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대 의사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통보 일자는 유엔 사무국 담당자와 협의, 1986.11.7.로 소급)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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