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65]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개정, 1983-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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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개정,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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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5.1.28. 로마에서 1984.11.9. 개최된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제37차 총회가 이탈리아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보조금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소 규정 개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동 규정 개정안을 수락하기 위한 다음 요지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 외무부장관 명의의 승인서를 이탈리아 정부에 기탁
    • 동 규정 개정이 발효하는 일자(규정 당사국의 2/3가 개정을 수락한 날)에 관보에 게재
    
    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5.2.15.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의 승인서(Instrument of Approval)를 주재국 외무성에 기탁함.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6.3.18. UNIDROIT 사무국이 1985.12.27. 31개 회원국이 동의서를 제출, 동 규정 개정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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