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63]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제출,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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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5.3.22. 외무부 국제법규과가 작성한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당사국 보고서에 관한 보고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은 1981.9.14.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인권준수 달성을 위하여 채택한 조치와 진전사항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심의를 위해 동 보고서 사본을 ECOSOC에 송부, ECOSOC은 1985.2.5. 동 보고서를 문서로 배포
    • 동 보고서는 1985.4.22.~5.10. 개최 동 규약 당사국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ECOSOC 산하 Working Group에서 심의될 예정
    - ‌보고서 심의 시 통상 보고서 제출국의 대표가 출석, 질의에 대한 답변권 행사
    • 북한 보고서 요지
    - ‌동 보고서는 규약상 인권 증진을 위한 규약 제6조~제9조(근로권, 정당하고 양호한 근로조건 등, 노동조합 가입권, 사회보장권) 관련 제1단계 보고서
    - ‌(특이 내용) 실직자 없음을 강조, 노동 연령은 17세, 해방 전에 없던 대학(단과대학 포함)이 전국에 183개, 120만 지식층 존재,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치집단으로 김일성의 혁명이념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 평균수명은 74세로 해방 후 35세 증가 등
    • 북한 보고서 평가
    - ‌동 보고서는 자유로운 직업 선택, 근로자의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권리 보장, 노조의 자유 활동 등 규약상 규정된 보고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불언급
    
    2. ‌본 문건에는 북한이 1986.7.8. 유엔에 제출한 동 규약 제10조~제12조(가족, 산모, 어린이의 보호, 생활보장권,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유권) 규정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1986.12.18. 외무부 국제법규과 작성 보고사항 및 유엔 ECOSOC 배포 문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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