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61] 다자조약 가입 현황 및 추진대책, 1984-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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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1.7. 외무부 내부 건의를 통해 결정된 다자조약 가입 종합대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다자조약 가입 현황(1985.12.31. 현재)
    - ‌유엔 수탁 조약 가입: 총 246건 중 65건 가입
    - ‌기타 조약(비유엔 수탁 조약): 총 153건 가입
    • 남북한 다자조약 가입 비교
    - ‌한국 단독 가입: 59건, 북한 단독 가입: 6건
    - ‌남북한 동시 가입: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6건
    • 향후 가입 추진 대책
    - ‌가입 필요성 판단 기준: 실질적 국익에 기여, 일반적 국제협력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고양
    - ‌가입 추진 대상 주요 분야: 국제적 지위 향상(남극 관계 및 인권 관계 조약 등), 무역 및 경제 분야(지적 소유권, 무역마찰 해소 관계 조약 등)
    • 장·단기 가입 추진 대상 조약
    - ‌단기 추진 대상(3년 이내 가입 목표) 조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파타이트 억제 협약, 고문방지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남극조약, 유엔해양법협약 등 25건
    - ‌중장기 추진 대상(3~10년 이내 가입 목표): ILO 채택 제 조약, 국가재산, 문서 및 부채의 승계에 관한 협약,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등 약 30건
    • 대한제국 체결 다자조약의 처리 문제
    - ‌주한 독일대사관은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법적 동일성에 관한 한국 입장, 특히 대한제국이 체결한 전시병원선에 대한 면세협약 등 3개 다자조약의 한국에 대한 효력 문의
    - ‌동 조약의 승계 검토 등 별도 보고 후 조치 예정
    
    2. ‌본 문건에는 전쟁범죄에관한법적시한불적용협약(Co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외무부 국제법규과 작성 1984.12.5. 보고 문서,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작성 남북한 다자조약 가입 현황 및 미가입 조약 대책 자료(1984.12.26., 1985.7.15.)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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