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58] 한·파키스탄 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6.1.14 발효(조약 제89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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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6.1.14 발효(조약 제890호)
  • 한·파키스탄 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6.1.14 발효(조약 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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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58] 한·파키스탄 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6.1.14 발효(조약 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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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6.1.14 발효(조약 제890호)
  • 한·파키스탄 간의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6.1.14 발효(조약 제890호)
  • 한·파키스탄간의경제·기술·과학협력및무역증진에관한협정,1985.5.9서울에서서명:1986.1.14발효(조약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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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1982.12.9. 한·파키스탄 경협 체제 구축을 위해 12.2. 주재국 외무성 아·태차관보에게 경제기술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등이 포함된 Aide-Memoire를 전달
    - ‌외무부는 1983.4.19. 우선 양국 경협 관계 일반을 규정하고 있는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을 희망함을 동 총영사관에 통보
    - ‌동 총영사관은 4.20. 주재국 외무성이 협정 체결에 이의가 없으며 한국 측의 초안 제시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수교 여건 조성의 견지에서 조속한 초안 제시를 건의
    • 외무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1983.6.17. 경제기술협력협정 초안을 동 총영사관에 송부하고 주재국 측 반응을 보고토록 지시
    - ‌파키스탄 외무성은 11.14. 동 협정에 무역, 과학 분야 등도 포함된 파키스탄 측 대안을 제시한바, 외무부는 1984.3.3. 한국 측 재수정안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
    • 파키스탄 경제성은 1984.3.31. 협정 제2조(무역) 및 제6조(어업)는 수락할 수 없음을 통보
    - ‌외무부는 6.11. 신병현 부총리의 4월 파키스탄 방문 시 동 협정안 2조(무역) 관련 파키스탄 측이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 측 입장에 대한 이해 입장을 표명했음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하였으며, 파키스탄 측은 7.23. 제2조 관련 대안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
    • 외무부는 1984.8.7. 파키스탄 측 입장 관련 다음 요지로 대처키로 결정
    - ‌제2조 관련 파키스탄 측 대안이 한국 측 입장(양국 무역상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원칙 및 예외의 경우 인정)을 수락하고 있고 양국 간 현황에 비추어 조속 체결 필요시 어업 조항(전관수역 조업)을 양보
    • 주파키스탄대사관은 8.9. 주재국 경제성 Khan 담당과장이 제6조 2항(어업자원개발 및 기술협력)은 수락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을 보고
    • 주파키스탄대사관은 8.29. 공한으로 한국 측 2차 수정안을 주재국 경제성에 제시
    • 주파키스탄대사관은 주재국 측과 문안 수정 등 수차례 협의 후 11.1.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추진을 외무부에 건의
    
    2. 협정 체결 절차
    • 1984.11.14. 법제처 의견 문의, 12.26. 국무회의 심의 
    • 1985.4.24. 협정 서명,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85.5.9. 서울에서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Yaqub-Khan 파키스탄 외무장관 간 협정 서명
    • 파키스탄 외무성은 1985.11.28. 동 협정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음을 주파키스탄대사관에 통보, 동 대사관은 1986.1.14. 구상서로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 협정 발효 
    
    3. 협정 요지
    • 양국 정부는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통상증진을 장려, 촉진
    •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단, 체약 당사국 일방이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기구로부터 파생되는 특혜와 이익 등은 예외)
    • 양국 간 합작투자, 자본투자를 장려
    •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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