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54] 한·독일 간의 초지연구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1983-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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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차 약정 체결 추진 경위
    •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3.7.22. 초지 연구사업 지원 연장을 위한 약정(안)을 외무부에 송부
    • 외무부는 1984.1.31. 과학기술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약정 한국 측 수정안을 주한 독일대사관에 통보
    •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4.4.3. 외무부에 다음 요지의 각서 제안
    - ‌(독일 측 부담 사항) 전문가 파견, 기술자재 등 제공, 훈련생 초청, 자재수송비 등 경비 지원
    - ‌(한국 측 부담 사항) 전문가, 행정 및 보조 요원 확보, 시설, 건물 및 대지의 경상비
    - ‌제4차 사업(1982.1월~1985.12월)을 1985.12.31.까지 연장 (동 사업 연장 시 독일 측은 1.5백만 D.M. 재정 지원)
    
    2. 약정 체결 절차
    • 외무부는 1984.4.11. 한·독 기술협력협정(1966.9.28. 서명, 1967.2.13. 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973.6.1. 이래 실시되어 온 동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독일 측 제안각서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
    - ‌독일 측 제안을 수락하는 회답각서 송부
    -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동 약정을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
    • 1984.4.18.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Wolfgang Eger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교환으로 동 약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정부 간의 초지 연구사업의 제4차 사업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
    • 1984.4.25. 동 약정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94호)
    • 외무부는 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 협의 후 1986.6.9. 한·독 초지 연구사업(Korean-German Grassland Research Project)의 사업기간 연장을 요지로 하는 독일 측 제안 각서(1986.3.19.)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송부키로 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함.
    - ‌1986.6.1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대리와 Juer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동 약정이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
    - ‌1986.6.21. 동 약정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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