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53] 한·독일 간의 농촌종합개발 연구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1986.2.28 각서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1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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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농촌종합개발 연구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1986.2.28 각서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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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간의농촌종합개발연구사업의연장에관한약정,1986.2.28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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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서 교환 경위
    • 한·독 기술협력협정(1966.9.28. 서명, 1967.2.13. 발효)에 따라 1979.5.28. 최초 약정 체결
    - ‌1983.12.9. 1차 연장약정 체결
    • 주한 독일대사관은 농촌종합개발 연구사업을 연장할 것을 1985.10.10. 제안각서를 통해 외무부에 제의
    • 외무부는 1985.10.19. 동 사업 연장을 위한 독일 측 약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처의 의견 문의
    - ‌과학기술처는 1985.12.31. 이견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2. 각서 교환 절차
    • 외무부는 1986.2.26. 동 사업의 2차 연장을 위한 독일 측 제안각서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회답 각서를 송부하고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약정을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재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 1986.2.28.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Jur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약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농촌종합개발 연구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
    • 1986.3.6. 동 약정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17호)
    
    3. 교환 각서 요지
    • 향후 3년간 농촌종합개발 연구사업의 연장
    • 독일 측은 한국 측 과학자의 해외수학 및 여행 경비, 독일 전문가의 단기 파견 및 일정 장비의 제공을 부담
    • 한국 측은 경상 경비 및 독일 파견 전문가 1인당 월 2,500마르크 지급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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