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49] 한·미국 간의 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1.21 및 12.4 Washington에서 서명 : 1986.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2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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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1.21 및 12.4 Washington에서 서명 : 1986.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26호)
  • 한·미국 간의 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1.21 및 12.4 Washington에서 서명 : 1986.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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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49] 한·미국 간의 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1.21 및 12.4 Washington에서 서명 : 1986.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26호)
  • [52149] 한·미국 간의 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 교환, 1986.11.21 및 12.4 Washington에서 서명 : 1986.1.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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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기타식물성섬유직물및섬유제품의교역에관한각서교환,1986.11.21및12.4washington에서서명:1986.1.1소급발효(외무부고시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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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서 교환 경위
    • 협상 경과
    - ‌1986.2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 섬유협정 개정을 위한 양측 간의 5차례의 협상 끝에 8.4. 양국 협상 실무대표(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미국 측: Mike Smith USTR 부대표) 간의 신협정 내용 합의
    • 협상 배경
    - ‌Thurmond 섬유규제 법안의 의회 번복 표결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가 이를 저지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미 3대 섬유수출국인 한국, 홍콩, 대만(구 자유중국)에 현 섬유협정을 개정키 위한 협상을 제안함으로써 협상 시작
    - ‌동 협상에서 미측은 비쿼터 품목 규제, 금후 3년 간의 수출물량 동결을 주장하였고 한국 측은 이를 반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홍콩, 대만이 협상을 타결한 후 마지막으로 한국과도 협상 타결
    • 신 섬유협정(안) 요지
    - ‌협정 기간: 4년(1986~89)
    - ‌규제 품목: 종전 비규제 품목(Non-MFA)도 포함 규제
    - ‌연 증가율: 협정 기간 중 연 평균 증가율 0.825%
    - ‌규제 방식: 6개 그룹 설정으로 품목별 및 그룹별 규제
    - ‌품목 간 통합, 품목 간 물량 조정 등 협정 운영상의 융통성 추가
    
    2. 각서 교환 절차
    • 외무부는 1986.12.2. 한·미 간의 신 섬유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체결을 위한 다음 요지의 조치를 결정함.
    - ‌미측의 제안각서에 대해 주미국대사가 회답각서 송부
    - ‌동 각서교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동 협정(유효기간: 1986.1.1.~1989.12.31.)을 외무부 고시로 관보 게재(동 각서 교환은 기존 한·미 섬유협정의 개정·연장의 성격이므로 고시류 조약에 해당)
    • 동 협정은 1986.11.21. Ronald Sorini 미국 섬유협상 부대표가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1986.12.4. 김경원 주미대사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86.1.1.자로 소급 발효됨.
    • 1986.12.24. 동 각서교환을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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