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48] 한·코트디봐르 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86.8.9 Abidjan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889호),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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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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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은 1985.3.15. 주재국 외무성 국제협력국 Anoh 부국장을 면담, 양국 간 무역협정 조기 체결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부국장은 동 협정 한국 측 신초안에는 삭제되어 있는 양국 간 수출입 관심품목 리스트를 부활시킬 것을 제의
    • 외무부는 1985.4.6. 상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타이어 제품, 전화기 등 한국의 대코트디브아르 수출 관심품목(24개) 리스트를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 코트디브아르 외무성은 1985.6.11.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대해 한국 측 수출 관심품목 리스트가 포함된 한국 측 협정안에 동의함을 통보
    - ‌코트디브아르 측은 동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 불요
    
    2. 협정 체결 절차
    • 1985.7.18. 동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 1985.9.10.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6.6.19. 협정 서명, 발효를 위한 대통령 재가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코트디브아르 방문 기간(1986.8.8.~10.) 중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서명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 1986.8.9. 코트디브아르 아비장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Kuandi Angba 코트디브아르 통상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1986.8.9. 발효)은 1986.8.18.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 양국은 상호주의에 의거 부속서에 열거된 수출입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 양국 간 거래의 결제는 미 합중국 달러화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자유 태환성 통화로 행함.
    • 양국 간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혼성위원회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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