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47] 한·코트디봐르 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86.8.9 Abidjan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889호), 196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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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0년대 한·코트디브아르(아이보리코스트) 간 무역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70.2.12. 주재국 경제재무성 Amethier 통상국장을 면담, 현안인 방한 초청 및 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국장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EXPO 70 주재국 측 대표단에 경제재무상이 포함될 것이므로 한국 측이 동 대표단을 방한 초청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음을 보고
    • 코트디브아르 경제재무성 통상국장은 1970.4.8.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무역협정에 대한 코트디브아르 측 안을 수교
    •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은 1970.5.20. 주재국 외무성이 Beide 경제재무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현지에서 동 협정 추진을 위해 한국 측 안 송부를 건의
    - ‌외무부는 6.13. 코트디브아르 측 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70.10.12. 한국의 대주재국 수입이 전무한 현재 무역협정 체결은 곤란하며 한국 측의 정책적 수입 실현도 요원한 형편임을 감안, 무역협정보다 절차가 간략한 관세협정은 실제 효력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의견 보고
    •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은 1975.3.5. 주재국 측은 상당한 대한국 수출 전망이 보일 때까지 동 협정 체결을 회피하고 있으며 주재국 측의 한국 상품에 대한 최저 관세율 적용(1971.2.16.)으로 한국의 대주재국 수출 장애요인이 제거되었으므로 당분간 동 협정 체결 교섭을 동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 보고
    • 외무부는 1978.5.2. 동 협정 일부 정정 또는 추가 사항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통보
    
    2. ‌주코트디브아르대사는 1982.3.26. 주재국 상무장관 면담(3.24.) 기회에 무역협정 체결 의사를 타진한 데 대해 동 장관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협정 한국 측 안 제시 후 상당 시일이 경과되었음을 감안, 한국 측 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새로 작성해 제시하는 것이 교섭상 편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건의함.
    • 외무부는 8.25. 부내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한국 측 안을 주코트디브아르대사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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