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45] 한·보츠와나 간의 무역협정, 1986.5.1 Gaborone에서 서명 : 1986.8.14 발효(조약 90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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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보츠와나 간의 무역협정, 1986.5.1 Gaborone에서 서명 : 1986.8.14 발효(조약 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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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추진 경위
    • 외무부는 1981.11.10. 주케냐대사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통상활동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겸임국 보츠와나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건의해 왔음을 재무부 및 상공부에 알리고 동 협정 초안에 대한 의견 문의
    - ‌상공부(11.18.), 재무부(12.5.)는 이견 없음을 외무부에 각각 통보
    • 외무부는 1982.1.5. 무역협정의 한국 측 안을 주케냐대사관에 송부하고 보츠와나 측과 교섭토록 지시
    • M. P. K. Nwako 보츠와나 상공장관의 방한(1983.10.10.~15.) 중 보츠와나 측의 요청에 따라 10.14. Masisi 보츠와나 상공성 통상국장과 외무부 경제국장 간에 동 협정안을 협의, 내용과 문안에 원칙적인 합의
    - ‌외무부는 11.26. 동 협정 문안의 일부를 수정한 한국 측 최종안을 보츠와나 측에 제시토록 주케냐대사관에 지시
    - ‌보츠와나 외무성은 1985.6.25. 구술서로 동 협정 합의 문안을 주케냐대사관에 통보
    • 비동맹 교섭 사절단장으로 1985.8.6.~9. 보츠와나를 방문한 윤석헌 외무부 본부대사와 보츠와나 상공성 마렌게 차관보 간에 1985.8.8. 동 협정 가서명
    
    2. 협정 체결 절차
    • 1985.11.28. 협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 1986.1.9.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6.1.15. 협정 서명,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주보츠와나대사(주케냐대사 겸임)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9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 1986.5.1. 보츠와나 대통령실에서 최동진 주보츠와나대사와 M. P .K. Nwako 보츠와나 상공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 1986.8.14. 이해원 특사의 보츠와나 방문 시 Nwako 상공장관과 국내절차 완료를 통고하는 내용의 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동 일자 발효
    • 동 협정(1986.8.14. 발효)은 1986.8.27.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 양국 간 무역 관계의 모든 사항에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양국 간 거래의 결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유 태환성 통화로 행함.
    • 협정의 이행을 위해 상호 합의하에 협의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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