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44] 한·솔로몬아일란드 간의 어업협정 부속약정의 연장추진, 1982-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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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피지대사관은 1982.10.1. 한·솔로몬아일랜드 어업협정 부속약정이 11.30. 만료되나 한국원양어업협회 측의 개별 입어료 입장을 솔로몬 측에서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피지대사관은 1984.10.17. 솔로몬 외무성이 동 협정 부속약정이 동국의 갱신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983년 초 이래 갱신되고 있지 않다면서 가까운 장래 갱신 의사가 없다면 정부 간 어업협정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3. ‌수산청은 1984.11.3. 동 약정의 당사자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다음 요지의 약정 갱신 조건을 제안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허용 어획량을 현실적으로 어획 가능한 수준인 500M/T로 인하(종전 1,300M/T)
    • 입어료를 M/T당 100달러로 산정하여 연 입어료 5만 달러(종전 130천 달러)
    
    4. ‌주피지대사관은 1986.4.29. 솔로몬 외무성이 공한을 통해 입어료 및 어획량 관련 한국 측 제의를 수용하는 부속약정서 안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5. ‌주피지대사관은 1986.7.1. 주재국 정부가 솔로몬 측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 측 회신이 없음을 지적하고 조만간 회신이 없을 경우 어업협정의 일방적 폐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하고 동 부속약정 갱신의 재검토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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