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40] 한·적도기네 간의 어업협정 체결교섭, 1980-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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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적도기네 간의 어업협정 체결교섭, 1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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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추진 경위
    • 오비양 적도기니 대통령은 1981.1.2. 동국을 방문한 이정오 대통령특사(과학기술처장관) 면담 시 한국 측이 협정 초안을 제시하면 검토, 체결하겠다고 언급
    • 주카메룬대사관은 1981.12.17. 한·적도기니 어업협정 체결문제 검토에 필요한 적도기니 수역의 주요 어종, 외국 어선의 출어 현황, 입어 조건 등에 관한 카메룬 주재 적도기니대사관의 구술서를 외무부에 송부
    • 수산청은 1982.10.6. 현 시점에서 적도기니 진출 희망 업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입어 가능성이 희박하나 금후 입어 여건이 성립되면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Achama 적도기니 임업·수산차관은 1984.9.28. 어업 기자재 기증식을 위해 적도기니를 방문한 한석진 주카메룬대사 면담 시 자국은 스페인과만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필요시 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수산청은 11.19. 현재로서는 동국 진출 희망 업체가 없어 곤란하나 진출 여건 성립 시를 대비, 관련 자료 입수를 외무부에 요청
    • 1985.6월 방한한 Marcelino Nguema 적도기니 외상은 6.8. 수산청장 면담 시 적도기니 측 어업협정 초안을 전달
    
    2. 정부의 추진 보류 결정
    • 외무부는 1985.10.23. 동 초안 검토 결과, 여타 어업협정에 비해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재정적 의무부담도 과다하므로 어업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업협정에는 일반적 원칙 사항을 규정하되 세부적인 입어 조건 등은 매년 갱신되는 부속약정서에 규정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산청에 통보
    • 수산청은 1986.2.17. 동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유보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주카메룬대사관은 1986.12.29. 동 협정 체결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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