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39] 한국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1985.11.28 Canberra에서 서명 : 1985.10.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11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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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선의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관한 한·호주 간의 부속약정. 1985.11.28 Canberra에서 서명 : 1985.10.1 소급발효(외무부고시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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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약정 체결 추진 경위 
    • 양국 간 어업 실무회담 결과(1985.6.3.~4., 캔버라)
    - ‌어획쿼터 4,000M/T, 입어 척수 10척으로 합의
    - ‌호주 측은 입어료를 톤당 130 호주달러를 제시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지난 어기에 어획 부진 및 어가 불리로 출어선이 대부분 결손을 본 사실을 지적하고 115 호주달러로 인하할 것을 제의했으나, 호주 측의 120 호주달러 이하 불가 입장으로 한국 측은 해상 전재가 가능한 경우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호주 측은 노조활동이 미약한 King Island의 Grassy 항에서의 전재가 가능토록 주정부 및 세관 측과 협의, 동 결과를 한국 측에 통보할 것을 약속 
    • 해상 전재 및 입어료 관련 협의 경과 
    - ‌주호주대사관은 1985.7.18. 주재국 1차산업성이 주정부 등과 협의 결과, 해상 전재 및 120 호주달러 이하 인하가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외무부는 7.26. Grassy 항에서 어획물 전재 후 멜버른 항까지 가서 Post Fishery Inspection을 받아야 함에 따라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므로 가급적 호주 검사관이 출장, 검사하는 조건으로 호주 측 제안에 동의함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 ‌주호주대사관은 8.30. 1차산업성 Sturman 과장을 면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동 과장은 Grassy 항이 소규모 항구로서 2척 이상 선박 동시 수용 불가 등의 이유로 동 항구에서의 주재국 측 검색은 불가하며 대신 한국 측의 추가비용 소요를 감안, 톤당 입어료를 118 호주달러로 인하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언급
    - ‌외무부는 9.6. 호주 측의 입어료 인하 제의에 동의하고 주재국 측에 갱신 부속약정안을 요청토록 주호주대사관에 지시
    
    2. 약정 체결 절차
    • 외무부는 1985.10.30. 약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부속약정) 체결을 위한 다음 조치를 결정함.
    - ‌주호주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약정 서명, 동 서명으로 1985.10.1.부터 소급 발효하는 동 약정을 고시
    • 1985.11.28. 캔버라에서 임동원 주호주대사와 Kerin 1차산업성장관 간에 약정 서명
    • 동 약정(1985.10.1. 소급발효)을 1985.12.3.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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