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38] 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1986.4.11 Bonn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9호), 체결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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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1986.4.11 Bonn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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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5.9.5. 독일에서 개최된 한·독일 간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양측 실무자회의에서 한국 측은 동 협정 한국 측 안의 작성 배경을 설명하고 독일 측 입장을 확인했으며, 전문가 개인용품의 면세조항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문안에 합의함.
    • 면세조항 관련 한국 측 입장을 독일 측이 수용하고 한국 측은 EC 회원국으로서의 독일 측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수용함으로써 9.12. 장성대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과 독일 외무성 Trumpf 대외경제국장 간에 동 협정안 가서명
    
    2. 협정 서명 및 발효 절차
    • 1985.10.14. 협정 체결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 1985.12.12. 국무회의 협정 심의 의결 
    •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6.1.17. 동 협정 체결이 어느 일국이 체약 당사자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제조약(EURATOM 조약 예시)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양해를 Aide-Memoire 형식으로 교환할 것을 제의
    - ‌외무부는 부내 관련부서 간 협의 및 과학기술처 의견 문의 후 1986.3.21.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된 2.28.자 독일 측 Aide-Memoire 문안에 동의함을 주한 독일대사관에 통보
    • 1986.4.4. 동 협정 서명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86.4.11. 독일 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 및 전학제 과학기술처장관과 독일 Genscher 외상 및 Riesenhuber 연구기술성장관 간에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1986.4.11. 발효)은 1986.4.18.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요지
    • 동 협정 체결의 의의는 원자력 협력체계 다변화, 독일로부터의 핵물질, 장비의 수입절차 간소화, 선진기술과 정보 도입 촉진 등
    • 전문, 본문 14개조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의 협력분야 지정, 연구개발 사업비용의 부담에 관한 특별약정 체결, 원활한 협정이행 촉진을 위한 양국 대표단 협의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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