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37] 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1986.4.11 Bonn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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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1986.4.11 Bonn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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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37] 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1986.4.11 Bonn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9호), 교섭철
  • [52137] 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1986.4.11 Bonn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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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 1986.4.11 Bonn에서 서명 : 발효(조약 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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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독일(구 서독) 간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주독일대사관은 1980.2.8. 주재국 외무성 Gansaeuer 원자력협력담당관이 한국의 원자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관련 관심 표명에 대해 한국이 NPT와 IAEA 가입국이므로 동 협정 체결에 이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문서로 정식 제의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외무부는 1980.2.19. 한국 측 안을 작성, 과학기술처에 의견 문의
    - ‌과학기술처는 4.29. 독일로부터는 핵연료 자원 확보보다는 고도로 발전된 원자력 기술, 장비 또는 공동연구 등에 중점을 두어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1981.3.31. 관련 부처 의견을 참고, 작성한 협정안을 과학기술처 및 동력자원부에 송부하고 의견 문의
    - ‌과학기술처는 5.4. 동 협정안 조항별 검토 의견서를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1985.5.17. 주한 독일대사관이 5.10. 1985.3월 Haunschild 독일 연구기술성 차관의 방한 시 한국 측과 협의한 원자력 협력 문제와 관련 동 협정 초안(각서 교환)을 제시해 왔음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하고 의견 문의
    - ‌과학기술처는 7.30. 동력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검토의견서를 외무부에 통보
    
    2. 외무부는 1985.8.16. 다음 요지의 한국 측 안을 확정, 제시키로 결정함.
    • 독일 측 제의(각서 교환)와는 달리 협정 형식을 채택한 사유
    - ‌한국의 여타 원자력 협력에 관한 합의가 모두 협정 형식으로 체결
    - ‌합의 내용 실행을 위해 다수의 개별 약정이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될 것이므로 동 약정과 기본합의의 형식적 중요도를 달리할 필요 
    • 내용 요약
    - ‌전문, 원전건설 및 가동·안전·훈련 등 협력분야, 정보교환·인적교류 등 협력방법, 비용부담, 협정 실행을 위한 회합, 정보교환, 이전 제한 정보, 이전된 물자·정보에 관한 책임, 평화적 사용 및 안전조치, 재이전과 안전조치, 방호수준, 분쟁해결, 효력 및 개정 등
    
    3. 외무부는 1985.8.23. 동 협정의 한국 측 안을 주한 독일대사관에 통보함.
    • 주독일대사관은 8.27. 독일 외무성 Von Stulpnagel 원자력협력과장을 접촉, 한국 과학기술처장관의 독일 방문 시 동 협정 가서명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과장은 한국 측 안이 실질적인 내용상 수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실무 교섭 대표를 파견, 문안 교섭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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