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35] 한·요르단 간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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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요르단 간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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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4.5.2. 주요르단대사가 1981.1.1.부터 주재국 내 내·외국 업체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법이 한국 진출업체에게 재정·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동 업체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요르단과 사회보장 보험료 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할 것을 건의해 왔음을 재무부에 통보하고 동 협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재무부는 6.5. 사회보장서비스에 관한 일부 내용 신설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2. ‌외무부는 1984.10.23. 다음 요지의 한·요르단 사회보장협정 안을 요르단 측에 제시키로 결정함.
    • 동 협정안은 1977.5월 이란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작성
    • 주요 내용
    - ‌요르단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요르단 사회보장법 적용 면제
    - ‌한국 내 요르단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법 적용 면제
    - ‌요르단 내 한국인 고용주의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요르단 사회보장법상의 기여금 납부 의무 면제, 요르단인 근로자를 위한 기여금은 납부 
    - ‌한국 내 요르단인 고용주의 요르단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 사회보장법상의 보험료 납부 면제,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보장법 적용 등
    
    3. ‌주요르단대사는 1985.1.15. 주재국 Abdul Jaber 노동장관을 면담, 한국 측 협정안을 제시하고 조속한 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동 장관은 요르단 정부는 아직 그러한 협정을 어느 국가와도 체결한 바 없으며 금번 한국의 제의가 첫 번째로서 동 협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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