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31] 한·파키스탄 간의 문화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6.8.27 발효(조약 90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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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간의 문화협정, 1985.5.9 서울에서 서명 : 1986.8.27 발효(조약 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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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추진 경위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68.12.27. 주재국 Yusuf 외무차관 등을 면담, 문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한 데 대해 동인들은 양국 간 유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동 협정 체결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데 대한 본부 지침을 건의 
    - ‌외무부는 1969.1.18. 주재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동 협정 체결 제의 지시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1970.1.13. 주재국 측 실무진이 한국과 동 협정을 체결할 경우 북한과도 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한국과는 case by case로 문화교류 증진을 원한다고 보고
    • 외무부는 1977.1.22. 주재국의 북한 승인(1973년)으로 중단된 동 협정 체결 재추진 필요시 재건의를 동 총영사관에 지시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관은 2.26. 양국 간 기본관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보류 건의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81.11.2. 주재국 Mohammad 문화체육관광성장관 면담 시 한국과의 문화교류를 언급한 데 대해 동 장관은 북한과는 문화협정이 있기는 하나 교류가 소원하다고 하고 한국과의 문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 ‌외무부는 11.19. 문화협정 한국 측 안을 동 총영사관에 송부 및 체결교섭 진행 지시
    - ‌파키스탄 외무성은 1984.9.17. 주파키스탄대사관 앞 구술서를 통해 파측 수정안 제시
    • 외무부는 1984.10.12. 파측 수정안에 대한 문공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 문의
    - ‌문공부는 1985.2.14. 한국 측 안 제5조(출판물 내 타방 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 존중) 내용 중 press 단어를 삭제하자는 파측 요청 관련, 신문 등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보도가 있을 경우 문화협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외교경로 등을 통해 파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외무부의 의견에 동의함을 통보
    • 파키스탄 외무성은 1985.2.11. 주파키스탄대사관 앞 구상서로 press 단어를 삭제하고 한국 측 안에 동의함을 통보 
    
    2. 협정 체결 절차
    • 1985.4.17. 국무회의 심의 의결
    - ‌문화, 예술, 교육, 관광, 정보 및 방송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진
    - ‌교과서 등 출판물상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상호 존중 등
    • 1985.5.9.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지아 파키스탄 대통령을 수행, 방한 중인 파키스탄 외무장관 간 협정 서명
    • 1986.8.27. 이슬라마바드에서 홍순영 주파키스탄대사와 Asif Rahim 파키스탄 문화성 차관 간에 동 협정에 대한 양국 외무장관 명의의 비준서 교환
    • 동 협정(1986.8.27. 발효)은 1986.9.3.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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